“저절로 자랐다?” 울산서 마약용 양귀비 잇따라 적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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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가서 270주 대량 밀경작 적발
해안가 주택 등지서 양귀비 기르다 들통
경찰, 양귀비 개화 시기 5~7월 집중 단속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몰래 기르던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부분 텃밭에서 밀경작한 60~80대 노인들이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농가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부부인 A(70대) 씨와 B(6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아파트 뒤편 농가에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작물을 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울주군 언양읍 현장에 출동해 양귀비 270주를 적발했다. 당시 A 씨 부부는 “작년인가 재작년쯤 양귀비 씨앗이 텃밭에 날아들어, 이렇게 많이 퍼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에는 울산 북부경찰서가 울산시 북구 당사동 해안가에 있는 한 주택에서 양귀비 65주를 적발, 모두 압수 조치하고 주택 소유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9일 울산 중부경찰서도 중구 한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 38주를 발견해 모두 압수 조치했다.

텃밭 소유주인 C(80대) 씨는 “텃밭에 지인이 준 거름을 뿌렸는데 양귀비가 자랐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과 관상용 품종으로 나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는 둥글고 크다. 그에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마약용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 코데인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제조하는 데 쓰인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인 5~7월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1656명)보다 75.2% 늘었다. 압수량은 양귀비 16만 8184주, 대마 1만 2304주 등 총 18만 488주로 48.0% 증가했다.

경찰은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토대로 양귀비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발견 즉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폐기한다.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한해선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밀경작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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