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드 번호 슬쩍해 몰래 긁은 60대 벌금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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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36차례 걸쳐 1200만 원 할부 결제
“임의로 카드 정보 적어 사용, 죄질 안 좋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 신용카드 정보를 메모한 뒤 몰래 사용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타인의 신용카드를 36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서 손님의 신용카드 번호·유효기간을 임의로 메모해 보관하다가 몰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식품 등을 사들였으며, 대부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재판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잘못 알고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카드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 이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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