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자동폐기됐던 '고준위 방폐물특별법' 22대 국회 재발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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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 운영 개시’ 명시
21대 국회서 어렵사리 대안 마련했지만 무산
처분부지 마련 못해 1만 9000여t 원전내 저장中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난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불과 하루만인 22대 국회 개원 첫날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했다.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영구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한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원자력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부산일보DB 원자력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부산일보DB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원회를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해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폐물 인수량에 연동해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국민의힘 김영식(왼쪽 다섯 번째), 이인선(왼쪽 네번째) 국회의원과 한국원자력학회 등 학계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21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국민의힘 김영식(왼쪽 다섯 번째), 이인선(왼쪽 네번째) 국회의원과 한국원자력학회 등 학계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21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 9000t(톤)의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지만, 결국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 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소위 활동 및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는 이인선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며 “수차례 원전지역 주민, 학계, 국민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전체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안이 마련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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