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 법원 앞 유튜버 살해한 유튜버 구속 기소
검찰 "범행 동기와 계획성 규명"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등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 수사팀(서효원 팀장)은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살인 등)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돼 다수 형사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라며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6일 연제서는 유튜버 A 씨에 대해 또 다른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 혐의는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로 바뀌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