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22대 국회서 재발의…부처 협의로 일부 내용 수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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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산 의원 18명 모두 참여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관계부처 협의 거친 내용 반영…법인세 감면 대상 등 조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사진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13일 부산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 김도읍 의원실 제공.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사진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13일 부산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 김도읍 의원실 제공.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자동 폐기됐던 특별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22대 국회 부산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다. ▶관련 기사 4·14면

국민의힘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법안은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이어서 법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특구의 경우 21대 법안에는 금융특구 지정 지역에 대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2대 법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21대 법안에서는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22대 법안에서는 “할 수 있다”로 내용이 바뀌었다.

특별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특례 가운데 하나였던 외국인 입국사증(비자) 부분에서도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법인세 감면에서도 감면 대상이 ‘개발사업시행자,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 연관산업기관 등’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축소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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