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손질…이재명 ‘맞춤형’ 논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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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 사퇴 시한 변경 담아
개정되면 이 대표 연임 시 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 정지도 폐지 검토…“도덕 기준 퇴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헌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재명 당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인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규정에 대해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당규대로라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는 연임 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시안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 당헌처럼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나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때 무공천을 한다는 규정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시안에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해당 규정이)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이날 “당헌·당규 개정은 이제 논의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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