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얻은 딸 얼굴에 칼자국… 배상 언제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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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3년 동안 보상 안 돼
병원·의사 간 이견 탓 소송 갈 판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부산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 얼굴에 칼자국이 생기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병원과 집도의 사이 책임 공방으로 3년 가까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일 부산 동래구 A병원에 따르면 이곳에서 2021년 11월 18일 B 의사 집도 하에 제왕절개수술로 여아가 태어났다. 아기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피부가 찢어진 상태였다. 찢어진 곳은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의사는 병원을 떠났다.

아기의 상처를 진단한 병원들은 수술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보험도 들어 있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70만 원이라 추산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때까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처 원인에 대한 B 의사와 병원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B 의사는 아이의 상처가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종이에 베여서는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판단한다.

B 의사와 병원 사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병원 내 해당 사건 담당자도 바뀌었다. 새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인 아이 부모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집도의는 빠진 채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다. 이를 위해 아기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했었다. 현재 병원은 B 의사와 함께 배상금 1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부모님과 부모님의 법적 대리인에게 밝혀 놓은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부모님 측이 보낸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며 이를 확인했다”며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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