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 소추’ 안동완 검사 탄핵안 기각
헌재, 기각 5·인용 4 의견 결정
유우성 사건 공소권 남용 혐의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 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기각으로 판단한 재판관들 의견도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우성 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추가 단서가 밝혀져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유 씨를 기소했다고 판단,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는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