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 소추’ 안동완 검사 탄핵안 기각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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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각 5·인용 4 의견 결정
유우성 사건 공소권 남용 혐의

30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헌법재판소로 걸어가는 유우성 씨. 연합뉴스 30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헌법재판소로 걸어가는 유우성 씨.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 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기각으로 판단한 재판관들 의견도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우성 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추가 단서가 밝혀져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유 씨를 기소했다고 판단,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는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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