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현금 재산 분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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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20배 증가 역대 최대액
노 관장, SK그룹 가치 증가 인정
법원 “최 회장 재산 모두 분할 대상”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30일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30일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 분할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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