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 시동…‘다주택 중과’ 폐지·기본세율 일원화 검토
여·야·정 공감대…‘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
상속세 개편도 수술대에…유산취득세 전환 등 거론 속 ‘근본개편’은 난망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그것으로, 이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정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개편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것이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 초과~50억 원 3.0% △50억 초과~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다만, 여당은 야권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여·야·정은 종부세의 부분적인 개편에 무게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