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범 무더기 검거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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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 특별단속…34명 검거
그림파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기도
공무원 8명 포함…형사처벌·벌금형

피의자들이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했거나 폐지된 표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 제공 피의자들이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했거나 폐지된 표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시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해 부정사용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한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상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부정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편의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왔다. 무엇보다 피의자들 가운데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 상 공문서 위조나 위조공문서행사를 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문서 부정행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진주경찰서는 피의자들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원(총 6800만 원) 처분을 진주시에 의뢰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표지 위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앞으로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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