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공항 가는 비행기 좌석수 80석까지 늘어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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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50석에서 80석까지 완화
자본금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울릉공항 조감도.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울릉공항 조감도.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소형항공업에 대한 좌석수 제한이 현재 50석에서 80석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릉도공항에 가는 비행기도 80석까지 좌석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가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늘어났다. 또 울릉공항과 같이 우리나라 섬지역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울릉공항은 건설 중이고 흑산도공항은 오랜 기간 환경문제로 지연돼 오다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백령도공항도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착공한 울릉공항은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 개항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김해 김포 청주공항 등에서 울릉도까지 한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자들이 향후 섬 지역 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50석 이하 항공기만 운영하는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기존과 똑같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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