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에 구속영장 신청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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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선균. CJ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 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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