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4일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 의결 방침
대북확성기 방송도 재개 가능해져
대통령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의 복합 도발을 감행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