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심려 끼쳐 죄송”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후 언급
“반드시 진실 바로잡겠다” 밝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 최고협의기구로, 최창원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들이 매월 1회 모여 그룹 차원의 공동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룹 성장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일부 CEO는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