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혁신 용적률 상향하고 주민 요청 땐 계획 수립
부산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방안
입지 특성 반영 가이드라인 제시
법률 정한 최대 용적률 1.2배 가능
하도급 업체 참여 인센티브 강화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 전제
시가 재개발·재건축 방향 제시
심의·평가 등 단계 묶어서 추진
앞으로 5년간 부산 지역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돕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혁신 디자인에 용적률 완화
시는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인센티브 강화, 정비사업 디자인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번 발표에는 재정비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사업의 디자인 수준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형, 구릉지형, 역세권형 등 유형별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에는 용적률을 대폭 향상한다. 경관관리구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180%에서 220%로, 주거관리구역은 200%에서 230%로 끌어 올린다. 주거정비구역은 230%에서 250%로, 개발유도구역은 260%에서 270%로 늘린다.
또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원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소폭 상향한다. 고지대 등 지역 여건이 열악한 경관·주거관리구역의 용적률도 늘려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시는 독창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디자인 구축을 위해 ‘특별건축활성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를 공모해 선정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와 매칭한 뒤 기획설계비 1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용적률은 법률이 정한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한다. 건폐율, 조경,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등도 규제를 일부 푼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부산 전역이며,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7일까지며, 시는 시범 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각종 심의 절차 하나로 통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시가 대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본격 시행한다.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미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주민 대신 수립한다.
시는 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심의 절차는 길게는 2년여씩 소요돼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는 했다. 시는 이 같은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각종 절차를 2~6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부산시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디자인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