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2029년까지 준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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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만료 지원 기간 5년 연장
만 13~18세, 월 5~7만 원 지급

고성 꿈키움 바우처 카드. 부산일보DB 고성 꿈키움 바우처 카드. 부산일보DB

경남 고성군이 연말 만료 예정인 ‘청소년 수당’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한다.

고성군은 최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이견이 없다며 원안대로 시행한다.

꿈키움 바우처는 지역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만 13~15세 중학생은 월 5만 원, 16~18세 고교생은 7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관내 900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학원 등은 제외다.

2021년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 중이다.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20~30대 청년층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10대 청소년에 수당을 주는 곳은 고성군이 유일하다.

도입 과정에 ‘포퓰리즘’ 논쟁도 벌어졌지만, 시행 이후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소년의 자기 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정책 대통령상, 청소년정책 정부포상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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