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꼭 안아도 난기류 만나면 안전 보장 못 해 [트래블 tip톡] ⑮
만 24개월 미만 유아, 좌석 안 사도 돼
성인 1인당 1명 무릎에 앉혀 탑승 가능
무릎에 앉혔을 때는 항상 꼭 붙들어야
난기류 때 놓쳤다간 큰 낭패 당할지도
미 FAA “어린이보호장비 사용을” 권유
국내 항공사, 생후 7일 이상 탑승 허용
접이식 유모차·카시트 들고 탈 수 있어
지난 1월 미국 알래스카항공사의 보잉737 항공기 운항 도중 문이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무도 몰랐지만 떨어져 나간 문 근처에는 21개월 된 아기를 안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 그녀가 다행히 아기를 꼭 안고 있어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성이 잠들어 아기를 느슨하게 붙잡았다거나, 아기를 옆 좌석에 잠시 내려놓았다면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아를 무릎에 앉히고 탑승하는 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항공기가 갑자기 난기류에 휘말려 흔들릴 때 아기가 무릎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유아와 함께 항공기를 탈 때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안전 규정과 요령을 알아보자.
■유아 안고 탈 때 난기류 조심
대부분 항공사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항공료 할인 규정을 적용한다. 대신 좌석을 제공하지 않고 부모가 안고 타게 한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만 2세 이하 유아는 항공기에서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성인 무릎에 앉을 수 있다’고 허용한다. 무릎에 앉힐 수 있는 유아는 성인 1명당 1명으로 제한된다. 유아가 2명이라면 둘 중 한 명은 좌석을 구매해 앉혀야 한다. 또 같은 좌석 줄에 유아 2명 이상을 앉힐 수 없다.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할 산소마스크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FAA는 ‘성인이 어린이를 무릎에 앉혔을 때에는 팔로 감싸더라도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난기류일 때 조심해야 한다. 난기류는 기내에서 유아가 가장 많이 다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성인 승객이 유아를 동반할 경우 운항 중 공인받은 ‘어린이보호장비(CRS)’를 사용하라고 권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모가 원하면 만 2세 이하 유아의 별도 좌석을 구매해 카시트 등 어린이 보호장비를 설치해 앉힐 수 있다. 이때 유아는 창문 쪽 좌석이나 중간 쪽 좌석에 앉아야 한다. 복도 쪽에 앉으면 지나가는 승객이나 짐에 부딪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 항공기에 따라 유아는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는 제약 규정도 있다. 비상시에 유아가 앉은 시트가 다른 승객 탈출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규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아 규정도 비슷하다. 유아는 생후 7일 이상일 때부터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생후 7일 제한을 둔 것은 아기 보호를 위해서다.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체온 조절이 불안정하고 폐 기능의 미성숙 등 신체발달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상과는 다른 기내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생후 1주일 미만의 신생아는 가급적 항공여행에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여행할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일~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국내선 항공운임은 무료다. 단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국제선은 성인 공시 운임의 10%다. 만 24개월이 넘은 유아에게는 소아 운임이 적용된다.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과 같다.
성인 승객은 1명당 1명의 유아를 동반할 수 있다.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 1명은 반드시 좌석 1개를 구매해야 한다.
유아 동반 승객은 유모차를 들고 탈 수 있다. 접이식 유모차나 카시트(또는 요람) 각 1개다. 단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가 10kg 이하여야 한다.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유모차는 탑승구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 한다. 유모차는 국제선의 경우 도착지 탑승구 앞에서, 국내선은 도착지 수하물 찾는 곳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제선을 이용할 때 유아용 요람이 필요하면 항공사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유아 동반 승객이 카시트나 안전띠를 직접 가져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아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 카시트는 탑승하는 기내 좌석 크기에 적합해야 하며, FAA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카시트는 이착륙을 포함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다.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은 이착륙, 지상 이동 시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남태우 기자 le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