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국가채무 축소' 사실 적발
감사원 "문 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용역 없이도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나라빛’ 규모도 의도적으로 낮춰 이를 절반가량 적어보이게 왜곡한 사실도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 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을 받은 사업 64개 중 63개(면제율 99%)를 면제했고, 이는 예타 면제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재부는 사전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10호 면제 요청 사업 29개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예타를 모두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호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이었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나라빚 규모의 전망치를 실제보다 절반가량 적어 보이게 왜곡했다는 의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은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두 달 앞둔 지난 2020년 7월 7일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11.6~168.2%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