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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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대응…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해져
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 군사활동 정상 복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함에 따라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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