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감기약 등 불법 판매 부산시 특사경 18곳 적발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의 한 약국 거리(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약국 거리(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 종합감기약을 불법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부산 지역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한약 취급 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중 9곳은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했다. 해당 일본 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어린이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또 약사가 퇴근한 이후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관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 의약품을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한 약국 등도 적발됐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