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관이야” 폭행·무전취식 경찰관 직장 잃고 결국 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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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원 주점 등 돌며 행패 부리고 무전취식
“경찰관 지위 악용 상당히 불량” 징역 1년 2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경찰관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니니 주의하라는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 안내 메시지. 독자 제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경찰관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니니 주의하라는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 안내 메시지. 독자 제공

주점에서 경찰 신분을 과시하며 종업원들을 때리고 무전취식을 일삼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부산일보 2023년 11월 10일 11면 등 보도)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재물손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진구 한 주점에서 횡포를 부렸다. 중간 계산 등을 요청한 종업원(20대)의 뒷덜미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양주병을 들고 머리에 갖다 대며 “죽인다”며 때릴 듯 협박했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30대)에겐 양주병을 깨뜨려 들이대기까지 했으며, 이 주점 벽면·바닥 등 내부를 부숴 수리비 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가 경찰관이다. 신고해라”라며 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A 씨 수중에 술값조차 없었다.

같은 달 26일엔 창원시 성산구 한 가게 안내실 앞 유리로 된 벽면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44만 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31일은 성산구 길가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50대) 주변으로 빈 양주병을 집어 던져 말다툼하다 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11월 초에도 성산구의 술집·식당 등 곳곳을 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업주·손님 등에게 “내가 경찰관이다”며 윽박을 질렀다. 그러면서 술값·밥값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경남 창원의 한 경찰서 소속 경장일 때 이같은 범행을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중순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직위해제 됐는데도 범행을 지속해 11월 중순 파면 조처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라는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의 신뢰와 청렴성이 훼손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을 막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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