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경찰 추격에도 도주… 잇단 음주운전 적발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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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최근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기사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와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진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는 남구 문현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5중 추돌사고가 났다.

지하차도 입구 부근에서 4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넘어 정상 주행하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경차를 뒤따르던 차량 1대가 이 여파로 경차를 박았다. 뒤이어 A 씨의 차량은 마주 오던 또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로,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잇따라 음주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오전 8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고 버스 승객 1명도 다쳤다.

마을버스 운전자 B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에도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C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운행 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회사는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게 돼 있다. 부산의 경우 버스 기사가 음주 측정하는 모습을 영상까지 촬영해 기록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술이 덜 깬 상태서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달 해운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20대 D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5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쫓아오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며 5㎞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가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면서 “D씨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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