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외’ 당헌·당규 개정 놓고 민주당 ‘상반된 해명’ 논란
장경태 “대통령 임기 단축 대비, 이재명 대선 출마 문 열어야…지방선거 염두에 둔 것 아니다”
박성준 “이재명 2026년 3월 사퇴하면 6월 지방선거 누가 치르나…장경태 생각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에 대해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는 해명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반대 해명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둔 개정이 아니라는 해명과 이 대표가 ‘상수’라는 해명도 충돌해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연임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당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부가 무리한 시도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도부에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도부의 해명이 충돌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지방선거 대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현재 당헌·당규대로라면)이재명 당대표가 2026년 3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3개월 전에 당대표 선거를 하려면 한 2, 3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지방선거를 누가 치르냐”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출발했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해명에 대해선 “장 최고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대비한 개정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선)1년 전 (대표직)사퇴 조항이 유지될 경우에 대선 일정이 개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시에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서 “(이 대표 대선 출마의)문을 닫아놓는 문제는 다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단축돼 갑자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예외규정에 지방선거 지휘권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지방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박 부대표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명이다.
이처럼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는 데 대해선 당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당이)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