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외’ 당헌·당규 개정 놓고 민주당 ‘상반된 해명’ 논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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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대통령 임기 단축 대비, 이재명 대선 출마 문 열어야…지방선거 염두에 둔 것 아니다”
박성준 “이재명 2026년 3월 사퇴하면 6월 지방선거 누가 치르나…장경태 생각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에 대해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는 해명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반대 해명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둔 개정이 아니라는 해명과 이 대표가 ‘상수’라는 해명도 충돌해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연임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당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부가 무리한 시도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도부에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도부의 해명이 충돌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지방선거 대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현재 당헌·당규대로라면)이재명 당대표가 2026년 3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3개월 전에 당대표 선거를 하려면 한 2, 3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지방선거를 누가 치르냐”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출발했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해명에 대해선 “장 최고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대비한 개정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선)1년 전 (대표직)사퇴 조항이 유지될 경우에 대선 일정이 개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시에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서 “(이 대표 대선 출마의)문을 닫아놓는 문제는 다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단축돼 갑자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예외규정에 지방선거 지휘권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지방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박 부대표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명이다.

이처럼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는 데 대해선 당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당이)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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