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대엔 상장하지 않아도 투자금 확보 가능"
제17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염규탁 INF컨설팅 전무 강연
토큰증권의 개념·동향·전망 소개
‘토큰증권’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금융계도 관련 사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아직 어렵고 낯설다.
지난 4일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열린 제17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강연 주제는 ‘디지털 자산거래의 첫걸음, 토큰증권’이었다. 염규탁 INF컨설팅(주) 전무는 이날 토큰증권의 개념과 동향, 전망 등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내가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문서입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자산을 작은 조각 형식으로 나누어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암호화폐는 투자 사기 등으로 불신이 있지만 시장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23조 원에 달했다. 해외 전문 분석기관들은 2025년까지 매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하반기 이후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책 방향은 토큰증권 발행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 맡고, 유통은 예탁결제원의 심사와 관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증권은 채권, 주식, 증권예탁증권(DR),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의 형태였다. 최근 등장한 비금전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토큰증권과 연결돼 있다.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은 금전이 아닌 것을 신탁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저작권이 있죠.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받는 겁니다. 현재는 사모펀드를 구성해 투자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하지만 토큰증권 내에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원짜리 건물을 토큰 형태로 만들면 지분을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소액으로 쪼개서 살 수 있어요. ‘나 주식 몇 주 있어’가 아니라 ‘나 저 빌딩 몇 코인 있어’가 되는 거죠.”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비상장 주식은 물론 금, 은, 원유, 가스, 해외 부동산,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 시장 초기인 현재는 부동산·미술품 등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지면 콘텐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발행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모두 같은 종목의 증권을 같은 금액에 팔고 있잖아요. 토큰증권이 발행되면 증권사별로 특색 있는 상품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형자산이 중요해지겠죠.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염 전무는 강연 말미에 핵심 내용을 요약해 강조했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기업이 상장하지 않아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완성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도 투자금을 용이하게 모을 수 있을 거고요. 일반인 소액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김동주 기자 nicedj@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