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국회의원, 지역 발전·경제 활성화 '맞춤형' 법안 발의 본격화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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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예타 면제 추진
2029년까지 톤세제 일몰 연장
도심융합특구 기업 세금 감면

22대 PK(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개원과 함께 속속 지역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각각 인구 감소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업계 발전에 치중된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4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이 시점 인구는 2022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 지역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자는 취지이다.

국민의힘 박성훈(북을·초선) 의원은 톤세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톤세제는 선박의 순톤(t)수, 운항 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 제도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운업계의 요구사항이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톤세제 기한을 5년간 늘리도록 했다. 톤세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해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양도시’ 부산과 맞닿아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재선)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에 소재하거나 이전·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의 특구 지역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 의원은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며 이 법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당 윤영석(양산갑·4선) 의원 역시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그는 경남 양산에 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인구 50만의 양산 대도약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장기 공실 상가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도읍(강서·4선) 의원은 신속하고 폭 넓은 아동 진료 인프라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콜센터법’을, 김희정(연제·3선)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중화를 취지로 한 ‘저출생 특별회계법’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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