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코인마켓 거래소, 고객 돈 ‘나몰라라’ 손본다
당국, 폐업 거래소 10개사 현장점검
고객자산 미반환 적극 대응·엄중조치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한 특금법 개정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가 고객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법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엄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영업 종료 7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 종료 의사를 밝힌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은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3개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반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특금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도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올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