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1명 강도살인 혐의로 법정에
“관광객 금품 노려 살해·유기한 강력 사건”
최저 무기징역인 강도살인 혐의 구속 기소
속보=태국에서 강도질을 벌이다 30대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이 우리나라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공모해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200L짜리 대형 플라스틱 통에 담아 시멘트를 넣어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한국인인 이들 일당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방콕 후아이쾅의 한 술집 주변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B 씨를 데려가 차량에 태워 파타야의 한 숙박시설로 이동했다. 이 차량은 다음날인 4일 오후 9시께 숙박시설을 빠져나가 인근 호수에서 1시간가량 주차 후 다시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CCTV를 분석한 현지 경찰은 지난달 11일 밤 잠수부를 투입해 호수 안에서 드럼통을 건져 훼손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46분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공범 중 1명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으며, 다른 1명은 아직 도주 중이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창원지법으로 호송 중 취재진을 만나 “내가 죽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피의자들이 B 씨에게 접근해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중대 강력 사건으로 판단, 전담수사팀을 꾸려 적극 대응했다.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사건관계인의 계좌·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강도살인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중형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공범 검거와 송환 절차를 진행해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