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에 중형 선고
1심 법원, 징역 9년 6개월 선고
민주 이재명 대표 타격 불가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000만 원과 3억 259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를 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2019년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한 혐의 가운데 절반가량인 394만 달러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여기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230만 달러를 국외 밀반출하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인정한 것도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