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폭염·폭우 때 쉴 권리’ 급부상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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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폭염 재해 근로자 152명
부산노동청 사업장 점검 벌여
민주노총 10일 대책 촉구 회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 요인인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 요인인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여름이 시작되자 정부가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안전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한다. 기후변화로 한국의 여름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적어도 폭염 때 쉴 권리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 요인인 폭염 대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휴게시설 설치, 근로자 체온 조절 지원 상태,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23명이 일터에서 열사병, 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폭염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52명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항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폭염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6월엔 코스트코 경기도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와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김 모(29) 씨가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하남시엔 체감온도가 이틀 연속 35도가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과 예방대책 수립 안내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실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할 것을 지도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폭염 관련 조치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공기에 민감한 건설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11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폭우에 의한 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에서도 지난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고열로 쓰러져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폭염·폭우 시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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