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땐 투약 이력 조회해야
14일부터 마약류 내역 확인제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펜타닐’ 성분이 든 약을 의사가 처방하려면 환자가 지난 1년간 마약류 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해 한 사람이 여러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성분 약을 대량 처방 받아 구매하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에 이를 만큼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