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가상화폐 등 투자, 40억 원 남아
공범 여부·투자 금액 등 조사 중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0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3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기업 대출 담당으로 근무하며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투자 등에 사용됐고, 현재 계좌에는 40억 원가량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해당 계좌에 대해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에 몰수·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상화폐 계좌여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A 씨가 횡령한 돈을 모두 투자한 건지, 일부를 투자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를 포착해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공범 여부, 투자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