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대법원 “선고 부당하지 않아”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유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죽었다. 20대 청년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