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검찰고발…“즉각 항소”
알고리즘 통해 자체 브랜드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임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작성…순위 상승·소비자 구매 유도
쿠팡 "유례 없는 상품진열 제재…시대착오적·혁신에 반하는 조치"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PB(자체 브랜드)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폭탄과 함께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 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로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