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공매도 대차상환 기간 제한된다…당정,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확정
기관투자자 공매도 시 대차 주식 상환 기한 12개월로 제한
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주식 공매도 거래와 관련,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또 기한을 연장하는 횟수도 한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식 공매도는 개선 방안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간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