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티베트 중국 영토 불인정’ 법안 가결
허위 정보 대응에 자금 지원
미·중 갈등 본격 전망 우려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통과시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은 ‘티베트-중국 분쟁법’을 391표 대 26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발의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게 됐다.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이 법안 골자다. 티베트 사람·역사·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위·왜곡 주장과 정보에 대응하는 데 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 명칭 시짱(西藏)자치구 이외에 간쑤(甘肅)·칭하이(靑海)·쓰촨(四川)·윈난(雲南)성 등도 티베트 지역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티베트를 중국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이 종교·문화·언어·역사·삶의 방식·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티베트인들이야말로 자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중국은 건국 이듬해인 1950년 인민해방군을 대거 투입해 티베트를 강제 합병했다. 1959년 티베트 곳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분출했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시기에 인도로 망명했다. 중국은 1965년 티베트 지역을 축소해 31개 성·시·자치구 중의 하나인 시짱 자치구로 편입했다.
중국은 이런 과정을 ‘평화적 해방’이라고 부르지만, 서방 국가들은 무력에 의한 강제 합병이라고 보고 중국 정부를 비난해오고 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텍사스)은 “초당적인 이 법안 의미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특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무릎 치료를 이유로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티베트-중국 분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빌미로 한 미·중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가 득표에 호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 의회와 행정부 고위직들이 달라이 라마를 앞다퉈 만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도 작지 않아 중국이 거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35년 티베트에서 태어난 달라이 라마는 1959년 독립을 위한 봉기를 주도했다가 실패한 뒤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