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방위 '제재리스크'에 사면초가…멤버십 눈속임·판촉비 전가 등 조사중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로 현장조사…인상 동의 '다크패턴'도 조사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도 제기…'플랫폼법' 정책 리스크도
쿠팡이 'PB(자체브랜드)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과징금 1400억 원(잠정)과 함께 법인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았지만, 전방위 '제재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의혹은 물론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그러나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의혹도 제기됐다.
온라인 플랫폼이자 유통업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 쿠팡은 입점업체와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쿠팡이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들에 대부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선 최근 1400억 원대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 'PB 부당 우대' 사건과 관련해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해 과징금 및 제재가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쿠팡은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처분을 두고도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쿠팡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도 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가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만큼 향후 추진될 플랫폼법에도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