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개인 정보 52차례 무단 열람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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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연인과 그 가족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부산의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30대 여성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는 2022년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인 B 씨와 B 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A 씨는 이를 통해 B 씨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다. A 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 씨의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 씨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동의 없이 열람한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정하게 활용하지 않아 해당 법령 위반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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