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족 예산 메우려 의회가 조례 개정
정부 환경교육 관련 예산 일방 삭감 여파
국비 줄어들자 지원 근거 마련 촌극 연출
정부가 지자체 의무 사항으로 지정된 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전국 시도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부산에서는 구멍 난 예산을 추가하기 위해 추경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예산 지원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졌다.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위 법인 환경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 환경교육을, 광역지자체가 나머지 사회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직후 8개 사업, 4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억대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해당 예산의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해당 예산은 환경부와 부산시가 5 대 5 매칭으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주로 부산환경교육센터 내 프로그램과 교구 개발, 교육 전문인원 양성 등에 쓰인다. ‘환경교육에 대해 지자체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상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국비를 삭감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대전에서도 환경부 국비가 미반영되면서 올해 환경보건센터 예산이 삭감되면서 잡음이 일었고, 경남에서는 기후환경교육 예산이 날아가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부산시의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가 다급히 삭감된 국비 1억 5000만 원 상당을 시비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북3) 위원장은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자체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국비 삭감 통보를 하는 건 중앙정부의 엄연한 횡포”라며 “이 때문에 6월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와중에 시의회가 예산 지원을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