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에코델타동, 법정동 대신 행정동 재추진
강서구청, 용역 후 조례 제정키로
외래어 명칭 사용 반대 여론 여전
전국 최초로 법정동 명칭을 외래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부산 강서구청이 이번엔 행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나섰다. 공공기관 외래어 명칭 사용을 두고 주민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강서구청은 에코델타시티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청은 향후 행정동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부터 행정동 청사 설치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구청은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에코델타동 법정동 불승인을 통보받았다. 행안부는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 진흥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승인 이유를 전했다. 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강동동·명지1동·대저2동 일부 에코델타시티 편입 구역에 대한 법정동 신설을 추진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 구역으로 2028년까지 입주 세대만 3만 세대, 약 7만 6000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 사업 경계 내에 서로 다른 3개 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해 추진했다.
구청은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먼저 정한 뒤, 법정동 신설 승인을 재도전할 생각이다. 행정동은 관할 기관에서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설정하는 주민센터 기준의 행정구역 단위이다.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 부동산 관련 문서 등에 들어가게 되는 법정동 명칭과 다르다. 법정동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동 설치를 위해선 △실태 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공포 △청사 설치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행정동 명칭이 에코델타동으로 정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동 명칭을 정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동 설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의결하고, 의회는 조례안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안을 넘겨야 한다. 사실상 구의회 의결이 첫 단추인데 이미 지난 1월 구의회에서 법정동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명칭을 외래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