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 영세 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로 전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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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7월부터 적용범위 확대
부동산임대·유흥업은 4800만 미만
네일아트피부미용 면적 기준 미적용

다음달부터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연 매출기준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연 매출기준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연 매출기준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5만명에 가까운 사업자들이 새롭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 돼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도 좀 조정됐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일반→간이과세로 전환된다고 통지한 사업자는 24만 9000명이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보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1억원 이상이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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