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무상보육’ 부산시 내달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5세 아동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등 부담분 지원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지금까지 부모가 부담한 어린이집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1인당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월 최대 10만 원을 시가 부담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통합돌봄 정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9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동안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은 받았지만, 어린이집 활동에 들어가는 다양한 활동 경비는 따로 부담해 왔다.
향후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자녀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비롯한 각종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는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시는 외국인 자녀 역시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아이를 긴급 돌봄 시설에 맡기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긴급 보육료(부산형 365열린시간제보육 등) 지원,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자격 기준 완화(소득기준 완화, 주택 지원기준 상한선 증액 등) 등 부산시민 보육 지원 확대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고 있다.
시가 ‘부산형 무상보육’에 힘쓰는 이유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이 부산에서 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서울에 이어 최하위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