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3000억 횡령’ 자금 세탁 도운 7명 실형
3000억 원대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일당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6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8개월, 100만 원에서 4880만 원의 추징을 받았다. 이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간부 이 모 씨가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깡(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김 씨는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뒤 상품권깡을 하는 업자를 소개받아 현금화했다”면서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되고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깡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씨는 상품권깡을 할 때 자신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이는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일부 피고인은 ‘집을 판 돈으로 알았다’는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상품권 업체를 운영했던 임 모 씨에 대해선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5년간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 측은 가압류 조치 등 재산환수에 노력하면서 은행 순손실 가운데 300억 원가량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