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57억치 필로폰 ‘밀수 대부’, 부산구치소 수감 중 숨져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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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상당 필로폰 밀수 혐의
지난달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수용동 정문.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수용동 정문. 부산일보DB

부산항으로 1657억 원어치 필로폰을 들여온 ‘밀수 대부’가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졌다. 수사 기관에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필로폰을 압수당한 그는 징역 30년이 확정된 후 위급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60대 A 씨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일 오전 10시 5분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한 혼거실(다인실) 화장실에서 동료 수용자들이 A 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구치소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9분에 A 씨 이송이 시작됐고, 6분 뒤에 사상구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판단과 병원 사정에 따라 A 씨는 당일 오전 11시 35분부터 20분 동안 해운대구 한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A 씨는 심장만 뛰는 위독한 상태에서 10일 넘게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과 담배 등을 밀수한 A 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건 30년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부산고법은 올해 3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평소 동료 수용자들이 신변 비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A 씨는 불안·우울과 관련한 약을 먹고 있었다”며 “장기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마약뿐 아니라 담배 등을 취급해 ‘밀수 대부’로 꼽히는 인물이다. 시가 1657억 원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50kg을 2022년 12월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부산 시민 절반이 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감형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인물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본인도 사실상 종신형을 받은 상황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A 씨 판결문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범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중요한 사항을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필로폰과 담배 밀수입은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 범죄이며 필로폰 양과 가액이 상당한 데다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다’며 ‘누범 기간 중 담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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