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 소득 공제율, 40% → 80%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
올해 발행 목표 5조 원 설정
정부, 내달 소상공인 대책 발표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크게 넓힌다. 그러나 소상공인계에서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그러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소상공인까지 소득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 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