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
국수본, 진료 거부 혐의 적용
불법 리베이트 32건도 수사
경찰이 집단 휴진과 관련한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일반 시민 고발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휴진과 관련한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모두 복지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했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동네 의원 개원의다.
경찰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 경찰이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총 32건 119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97명이고, 이 중 의사는 77명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현재 수사 중인 인원 97명 중 고려제약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 관련 20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 등 22명을 의료법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대생 집단행위 강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