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다른 옷차림·목소리 수상해…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은행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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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새마을금고 직원
범죄 예방해 경찰 표창

북부산새마을금고 남산정지점 9년 차 직원 이 모(38)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이 씨 제공 북부산새마을금고 남산정지점 9년 차 직원 이 모(38)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이 씨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예방한 부산의 한 은행 직원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부산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부산새마을금고 남산정지점 9년 차 직원 이 모(38) 씨는 접수 창구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인 70대 여성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모아둔 정기예금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씨가 A 씨에게 중도해지 이유를 물어보니 A 씨는 아들한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A 씨가 평소와 달리 모자도 쓰고 얼굴도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가린 상태로 지점을 방문해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자 이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바로 옆 동료 직원에게 몰래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해 고액출금문진표를 천천히 읽어주는 등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을 끌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씨는 텔레그램에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이 A 씨를 말렸으나 A 씨는 “예금을 빨리 해지해 달라”고 재촉했다. 경찰들은 A 씨 가족과 통화를 이어가며 A 씨를 설득했고, 결국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이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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