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전원 합헌 결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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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성적 결정권 행사 아냐
그루밍 성범죄 등서 보호 필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한 경우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305조 2항)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도입된 후 나온 첫 헌재 판단이다.

이 조항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진 2020년 도입됐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 등을 적용해 처벌했는데, 연령 기준이 13세 이상~16세 미만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13~15세 청소년과 성관계해 기소된 19세 이상 피고인들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에서도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설령 (16세 미만 청소년이)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이는 성적 행위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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