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첫 적발 때 정원 5% 감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두 번째 적발 때는 10% 감축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앞으로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 끊이지 않는 대학 입시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결정이다. 대학은 외국인 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을 정규 학기와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한 대학에서 일어난 음대 입시 비리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개정했다. 앞으로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입학 전형 과정과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원 감축 조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첫 적발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적발 때는 총입학정원의 10%로 감축 범위가 커진다. 이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 정지’로 규정된 기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입 비리 조치 강화를 내세운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했던 수험생들에게 실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학들은 오는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을 좀 더 자유롭게 입학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의 경우 연중 여러 차시를 나눠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기존 3월, 9월 두 차례 외에도 수시로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