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올해 전국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 나와(종합)
지난달 30일 연산동 건설현장서
중처법 적용 여부 경찰서 조사
부산에서 올해 전국 첫 열사병 사망자가 나왔다. 체감온도가 35도가 넘는 상황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졌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8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결국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9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34억 원 규모 사업장이다.
A 씨는 사고 전날 처음 출근한 신입 노동자였다. 작업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A 씨는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A 씨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에서도 열사병 이외 다른 사망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공사 현장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겼다. 부산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 특보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31일 진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차 조사 결과, 공사 현장 자체에는 그늘이 전혀 없었다. 다만 파라솔을 통해 임시로 그늘을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었다. 사무실 겸 근로자 휴게시설은 작업장에서 15m 떨어진 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경찰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폭염 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수사 중이다. 부산지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하게 쉬는 시간도 없이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 작업상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 휴게소 미설치 시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된다. 1년 이내 노동자 3명 이상이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실제로 대전에서 50대 공사현장 근로자가 2022년 열사병으로 숨져, 지난달 열사병 사망사고로는 처음으로 중처법이 적용돼 원청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